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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첫 국감] '삼성 특혜' 지적에 방영민 삼성생명 부사장 "관련 법령에 따라 배분할 것"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기사입력 : 2017-10-17 18:45 최종수정 : 2017-10-17 23:07

[文정부 첫 국감] '삼성 특혜' 지적에 방영민 삼성생명 부사장 "관련 법령에 따라 배분할 것"
[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삼성전자 주식 매각 차익을 유배당보험 계약자에 이익배분하는 문제를 두고 "현행 보험법 감독규정은 삼성에게 특혜를 주는 대표적인 금융 적폐"라는 지적이 나왔다. 방영민 삼성생명 부사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배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방영민 삼성생명 부사장에게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취득하는 시점인 1990년 이전에는 유배당 계약 상품만 판매했다"며 "매각 차익도 유배당 계약자에게 돌아가야 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삼성생명은 지난해부터 삼성그룹 계열사 재정비에 나서면서 금융지주사 전환을 꾀하고 있다. 금산분리법에 따라 삼성생명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8.48%를 일부 매각해야 한다.

현행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보유 지분 매각 차익은 현재 유배당계약자와 무배당계약자간 비율로 배당하도록 하고 있다. 6월 말 기준 삼성전자 지분을 모두 매각할 경우 삼성생명은 26조원의 매각차익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이가운데 유배당계약자는 4조8000억원, 주주몫은 21조2000억원으로 대부분 이익을 주주들이 가져가게 된다.

여기에 금융지주회사법상 지주사 전환이 승인되면 최대 7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공제가능한 손실액 규모가 커짐에 따라 유배당계약의 책임준비금 비율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지분 매각 시점을 늦출수록 유배당보험 계약자에 대한 배당도 적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은 지난해 2월 금융위원회와 지주사 전환을 논의하면서 유배당보험 계약자에게 배당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7년을 주장하기도 했다.

박용진 의원은 "삼성전자 주식 매각 차익은 근원을 따졌을 때 유배당 계약자의 돈으로 산 것"이라며 "매각차익은 유배당 보험계약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용진 의원은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에게 "유배당 계약자보다 주주 몫이 더 크고 지분 매각기간이 늘어날수록 유배당 계약자 몫이 줄어들게 되는 현행 보험업 감독규정은 대표적 금융적폐"라고 지적했다.

방영민 부사장은 "우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배분한다"며 "자의적으로 배당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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