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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첫 국감] 금감원 간부 갑질…금융사 돈 빌리고 안 갚아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기사입력 : 2017-10-17 18:16 최종수정 : 2017-10-17 23:22

팀장급 2명 지난해 이해관계자 수십명에게 각각 억대돈 빌려

자료=김한표 의원실

자료=김한표 의원실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금융사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금융당국 간부들이 적발됐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 팀장급 간부들이 피감 금융사 직원 등 이해관계자 수십명으로부터 억대의 돈을 빌리고 일부를 갚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3월, 금융민원실 생명보험 담당 A팀장이 직무와 밀접한 생명보험사 직원 5명과 팀소속 부하직원 8명으로부터 약 3000만원의 빌린 뒤 일부를 갚지 않아 금감원 감찰팀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생명보험사를 제외한 금융사 직원들과 금감원 내 타부서 직원 78명으로부터 2억1100만원을 빌린 뒤 6200만원을 갚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A팀장은 골프티칭프로 자격취득을 위해 1억9000만원을 사용했고, 부동산 투자손실을 메우는데 8000만원, 차량을 구입하는데 8000만원, 자녀 교육비로 3000만원을 사용했다.

금감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금융사직원들에게 돈을 먼저 요구하고 빌린 점, 금융사 직원들도 사실상 편익을 기대하고 순순히 빌려 준 점, 사치성 소비를 위해 차입한 점 등으로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있다. 당초 정직 3개월로 징계안이 마련되었지만 인사윤리위원회 과정에서 과반 위원들의 주장에 따라 정직 1개월로 징계가 낮춰졌다.

같은 해 10월, 손해보험국에 근무하던 B팀장은 마찬가지로 손해보험사 등 금융사 직원들과 금감원 동료직원들로부터 1억7600만원을 빌린 뒤 8500만원을 갚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금감원 인사윤리위원회는 돈을 빌린 사유가 자녀 유학비 조달이었고 앞서 유사한 비위로 정직 1개월의 징계가 내려진 점을 감안하여 감봉 6개월로 징계하는데 그쳤다.

금감원 임직원 행동강령은 직무관련자에게 금전을 빌릴 경우, 행동강령책임자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신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한표 의원은 “우월한 지위를 가진 금감원 간부들이 금융사 직원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난 이런 비위에 대해 특단의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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