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은 19일부터 14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는 '대출계약 철회권'을 보험,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2금융권과 대부업에도 전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4000만원 이하 신용대출 및 2억원 이하인 담보대출을 제2금융권 또는 대부업에서 받은 고객은 14일 이내 대출계약을 철회해도 신용등급 하락 등 불이익을 받지않는다. 여전업권 리스, 현금서비스, 리볼빙 상품은 대출계약 철회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출계약 철회권은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인 14일동안 중도상환 수수료, 신용등급 하락 없이 대출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다.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 철회 의사표시를 한 뒤 대출 원리금과 부대비용을 상환하면 된다.
철회 가능 기간은 계약서 수령일 또는 대출 실행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다. 기간 마지막날이 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 철회가 가능하다.
철회 가능 기간 내에 해당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우편,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철회 의사를 표시하면 된다. 우편,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철회의사를 표시할 경우, 철회 가능 마지막날 금융회사 영업 종료시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동일 금융회사는 연 2회, 전체 금융회사는 월 1회까지 철회권 행사가 가능하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