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19일부터 대부업 대출 신용등급 하락 없이 철회 가능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6-12-18 15:57

14일 이내 대출계약 철회권 도입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19일부터 대부업 대출 신용등급 하락 없이 철회 가능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대부업 및 제2금융권에서도 신용등급 하락 없이 대출철회가 19일부터 가능해진다. 14일 이내 철회시 중도상환수수료도 없다.

금융당국은 19일부터 14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는 '대출계약 철회권'을 보험,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2금융권과 대부업에도 전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4000만원 이하 신용대출 및 2억원 이하인 담보대출을 제2금융권 또는 대부업에서 받은 고객은 14일 이내 대출계약을 철회해도 신용등급 하락 등 불이익을 받지않는다. 여전업권 리스, 현금서비스, 리볼빙 상품은 대출계약 철회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출계약 철회권은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인 14일동안 중도상환 수수료, 신용등급 하락 없이 대출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다.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 철회 의사표시를 한 뒤 대출 원리금과 부대비용을 상환하면 된다.

철회 가능 기간은 계약서 수령일 또는 대출 실행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다. 기간 마지막날이 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 철회가 가능하다.

철회 가능 기간 내에 해당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우편,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철회 의사를 표시하면 된다. 우편,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철회의사를 표시할 경우, 철회 가능 마지막날 금융회사 영업 종료시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동일 금융회사는 연 2회, 전체 금융회사는 월 1회까지 철회권 행사가 가능하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