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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담보제공자에 연체이자 부과 통지해야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6-12-13 13:37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선방안 마련

연대보증인·담보제공자에 연체이자 부과 통지해야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앞으로 연대보증인과 담보제공자에게 채무자의 연체이자 부과일 등을 통지해야한다.

이에 따라 차주의 기한의 이익상실시 모든 연대보증인과 담보제공자가 조기에 그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어 차주와 상환에 대한 협의가 가능하고, 조기에 대위변제를 통해 연체이자를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중앙회 및 상호금융중앙회와 함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는 이자 또는 분할상황금 연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에 대한 통지의무가 없었다. 이로인해 연대보증인·담보제공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욫어하지 않는 한 차주의 채무이행상황 등을 확인하지 연체이자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는 차주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와 관계업싱 연대보증인, 담보제공자에게 15영업일 이내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된다.

연체이자 부과시점도 명확해진다.

'여신거래약정서' 상 연체이자 부과시점이 '곧', '그때부터' 등으로 기술되던 것이 이자 등 납입기일의 다음날로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담보물 처분 기준도 마련된다.

담보물 처분시 법정절차의 예외로 금융회사가 재량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약관에 명시, 채무자가 그 요건 등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개선하고 1개월 이의제기 기간이 마련된다.

담보물의 사적 실해기준은 △담보물 가치 대비 경매비용이 과다한 경우 △정당한 가격으로 경락되기 어려운 경우 △공정시세가 있어 공정 가격 산출이 가능한 경우 등이다.

금융감독원은 약관개정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을 각 금융회사가 충실히 이행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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