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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저축은행 연계 P2P 렌더스 법인 청산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6-12-12 14:48 최종수정 : 2016-12-12 14:54

저축은행-P2P 협업모델 안갯속

웰컴저축은행 연계 P2P 렌더스 법인 청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웰컴저축은행 연계 P2P플랫폼으로 출범한 렌더스가 법인 청산 공고를 냈다. 렌더스는 기존 저축은행 연계형 P2P모델로 대부업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금융권 연계형 P2P모델로 주목을 받아 온 만큼 향후 저축은행 연계형 P2P 협업모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웰컴저축은행과 협업형 법인으로 출범한 P2P업체 렌더스는 영업도 시작하지 않은 채 사업을 접고 법인 청산 공고를 냈다. 렌더스가 사업을 중지한 배경으로는 저축은행과 P2P 협업 모델 사업성이 불투명하다는 점이 가장 크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렌더스 모회사인 데일리금융그룹(구 옐로금융그룹) 관계자는 "저축은행 연계형 모델 P2P 사업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하에 사업을 접게 됐다"며 "법인은 청산한 상태지만 웰컴저축은행과의 협업관계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인 청산 표면적 원인으로는 어두운 사업성을 꼽고 있지만 P2P업계에서는 금융당국 규제가 원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P2P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상품 승인 자체가 나지 않아 영업개시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NH농협은행과 연계형 모델로 출범한 P2P플랫폼 써티컷(30CUT) 또한 처음 투자자를 저축은행으로 한정하려 했다가 금융당국의 거절로 무산, 현재는 자산운용 펀드 자금조달로 승인을 받고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당시 금융당국은 저축은행법 입법 검토를 해야하므로 승인이 어렵다고 거절 이유를 밝혔다.

이에 저축은행 업계에서도 P2P업체와 협업을 추진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11월 금융위는 'P2P가이드라인 제정방안'을 발표, 가이드라인 안에 저축은행 연계형 모델에 대한 방향도 제시했다.

제정방안에 따르면, 플랫폼과 연계된 저축은행의 대출실행, 자금관리 업무는 금감원장 승인이 필요한 부대업무(저축은행법 11조 제1항)이며 P2P 플랫폼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경우, 저축은행의 대출 실행 등은 승인받은 부대업무가 아니므로 저축은행에게 업무 범위 위반으로 제재(저축은행법 제24조 1항)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가이드라인 발표 직후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과 간담회를 개최, P2P협업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 참여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지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다들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다"라고 말했다.

특히 현재 P2P업체와 상품판매를 진행하고 있는 한성저축은행, 대신저축은행 등은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승인을 받아야한다는 입장이 나오면서 금융당국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중앙회에서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검토, 금융당국에 입장 전달을 준비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P2P업체와 협업 여부가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아 업계 의견을 취합, 협업가능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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