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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비자 수수료 인상 제동 승산있나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6-12-12 00:16

공정위 “비자 불공정 행위 판단 오래 걸려”
1월 인상…근본 해결책 마련 필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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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월 7일 금융소비자네트워크가 비자코리아 본사 앞에서 비자카드 불매운동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소비자연맹

▲ 지난 11월 7일 금융소비자네트워크가 비자코리아 본사 앞에서 비자카드 불매운동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소비자연맹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해외 결제 수수료 인상을 두고 국내 카드사와 국제 브랜드 카드사 비자와의 힘겨루기가 약6개월 지속되고 있다. 지난 5월 비자카드가 국내 카드사에 해외결제 수수료율을 1.0%에서 1.1%로 10월부터 인상하겠다고 카드사에 공문을 보낸 후, 카드사와 비자와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국내 8개 카드사는 수수료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 항의해 비자가 내년 1월로 인상 시기를 연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내카드사는 인상 결정 철회가 아니면 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비자에 대항, 본사 방문 통한 항의서한 전달까지 강행했다.

여기에 시민단체도 비자카드 불매운동을 진행하며 업계와 시민단체가 함께 비자에 압박을 가했다. 하지만 비자카드가 인상 철회는 불가능 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며 개별 카드사는 비자카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법 위반(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으로 제소한 상황이다. 하지만 수수료 인상이 1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해외 결제 수수료 인상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비자, 독과점지위 남용 판단 관건

그동안 비자카드의 글로벌 카드 브랜드사 중 독점에 가까운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비자가 가맹점수가 압도적으로 많아 타 글로벌 브랜드사와 경쟁이 이뤄질 수 없는 구조였다고 입을 모은다. 카드업계에서 공정위를 제소한 근거 또한 이와 같다. 개별 카드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로 비자카드를 제소했다. 독점 지위를 가진 비자카드의 수수료 인상은 엄연히 지위남용이라는게 핵심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와 관련, 판단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업계에서도 마스터카드가 비자카드의 위치를 많이 따라잡은 상태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닐슨리포트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비자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60.5%다. 비자의 뒤를 이어 마스터카드가 26.9%, 유니온페이 7.7%, JCB 1.1%, 다이너스 0.1%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비자를 독과점 지위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여신금융연구소 임윤화 연구원의 ‘글로벌 카드 브랜드 사용 현황 및 향후 전망’에 따르면, 비자의 가맹점수는 3960만개로 마스터카드와 가맹점수가 동일하다. 사용국가만 봤을 때는 마스터카드가 오히려 더 많다. 마스터카드 사용국가는 210개국 이상인 반면 비자카드 사용국가 수는 200개국 이상으로 마스터카드 범용성이 많다. 유니온페이 사용국가는 150개국, 가맹점수는 2780만개다. 하지만 사용선호도만 놓고 보면 비자가 여전히 우세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자는 이용건수의 56%를 차지해 많은 사용율을 보이고 있다.

임윤화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글로벌 카드시장은 비자, 마스터카드, 유니온페이 3사가 이용금액의 93%를 차지하는 독과점 구조”라고 분석했다. 국내 카드사 또한 비자 의존율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의 판단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이효찬 여신금융연구소 실장은 “마스터카드가 비자를 많이 따라 잡았지만 비자카드를 독과점 지위인건 변함 없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수수료 인상분 당분간 카드사가 부담

해외 결제 수수료 인상은 사실상 카드사가 아닌 소비자가 부담하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해외에서 비자 마크가 붙은 카드로 결제할 경우, 비자의 결제망을 사용한 대가로 결제금액에 수수료가 붙는 것이다.

현재는 1.0%의 수수료가 붙지만 내년 1월 부터는 10% 인상한 1.1%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소비자가 지불해야 할 수수료가 늘어난나는 뜻이다. 금융소비자네트워크에 따르면, 해외 결제 수수료 인상으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83억원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만큼 소비자단체에서는 비자카드 불매운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지난 11월 비자코리아를 방문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비자카드’ 불매 퍼포먼스를 전개, 항의서한을 비자코리아에 전달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성명서에서 “비자는 국내소비자의 해외카드결제금액이 매년 늘어나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고 있음에도 수수료 인상을 통보, 국내 소비자를 우롱했다”며 “국내 카드사와의 불공정한 수수료 산정 계약을 원점에서 다시 협의하고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밝혔다.

수수료 인상이 한달이 채 남지 않았지만 카드사들은 우선 인상분을 부담하겠다는 입장이다. 카드사는 수수료 인상 등 계약에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약관을 개정해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약관 개정을 위해서는 최소 시행 한달 전 고객에게 청구서, 이메일, 편지 가운데 하나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수수료 인상건으로 약관 개정을 신청한 곳은 없다. 이효택 여신금융협회 카드부장은 “카드사들은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인상분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정위는 카드사와 자료를 주고받으며 검토를 신중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유니온페이 인상 글로벌 카드사 인상 도화선?

비자카드 수수료 인상에 국내 카드사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건 비자를 기점으로 타 글로벌 브랜드사도 수수료 인상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미 유니온페이는 비자에 이어 수수료 인상을 결정했다.

업계에 따르면, 유니온페이는 시장 점유율 증대를 위해 받지 않던 수수료를 0.8%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결제망이 없어 글로벌 카드 브랜드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만큼, 국내 카드사는 수수료 인상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 마스터카드가 수수료 인상을 결정한다면 상황은 더 악화된다. 국내 카드사들이 비용절감 차원에서 마스터카드 의존율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비자 수수료 인상에 대응하고자 카드사들이 유니온페이, 마스터카드 등 타 글로벌 브랜드 발급 비율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유니온페이 인상으로 유니온페이 발급을 전략적으로 늘렸던 KB국민카드는 수수료 인상 부담이 커졌다. 더이상 타 글로벌 카드 브랜드사 의존율 높이기 전략도 통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마스터 카드는 딜레마에 빠졌다고 진단하기도 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업계 2위인 마스터카드는 비자의 수수료 인상에 편승할지 이를 기회로 시장점유율을 늘릴지에 대한 전략적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스터카드도 수수료를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나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결제망 구축 ·소비자 인식 전환 필요

비자와 카드사의 갈등은 처음이 아니다. 2009년에 장형덕 전 BC카드 사장이 강력하게 항의, 수수료 인상을 철회한 바 있다. 하지만 2009년과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2009년에는 한국만 인상하는 상황이어서 부당함을 제기할 명분이 분명했다.

지금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모두 인상이 예정되어 있다. 비자코리아 관계자는 “일본은 이미 인상이 이뤄진 상태로 한국만 수수료를 인상한다는 업계 말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공개할 수는 없으나 국가별로 순차적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공정위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다. 하지만 비자카드의 독과점 지위 남용 여부 판단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게 공정위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오래 걸릴 경우 판단에 1~2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제소가 인상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 상황이다. 공정위 제소가 비자카드 수수료 인상에 영향을 주지 않아 예정된 수순대로 수수료를 올릴 수 있다. 카드사는 당분간 인상분을 부담하면서 타 글로벌 카드 브랜드사 비중을 높이고 비자 이용률을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이효택 여신금융협회 카드부장은 “카드사들은 비자 이용율을 줄여 수수료 인상 비용부담을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카드사가 언제까지 비용부담 감당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시민단체는 판단하고 있다. 때문에 해외 결제망 구축 등 근본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비자카드의 수수료 인상은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해외결제망 구축 등의 근본해결책을 마련하고 소비자 인식 제고 노력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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