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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62억원 비리혐의 협회 간부 대기발령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6-11-08 20:30 최종수정 : 2016-11-11 14:44

단말기 보안강화 사업비 과다지급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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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여신금융협회 간부가 내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 대상 업체와 유착했다는 혐의가 드러나 대기 발령 조치를 받았다.

8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 내부 감찰 결과, 여신금융협회 A부서장은 가맹점 단말기 보안강화 사업에서 대상 업체에 사업비 62억원을 조기·과다 지급하고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정황이 발견됐다.

여신금융협회는 2010년부터 가맹점 단말기 보안강화 사업을 진행했다. 단말기 보안강화 사업은 가맹점 단말기를 IC기능이 탑재된 단말기로 교체하는 사업이다. A부서장은 IC기능이 탑재된 단말기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대상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가 드러나면서 여신금융협회는 이날 A부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내부적인 징계는 이뤄진 상황이며 조만간 금융감독원에서도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 직원과 업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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