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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사,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강화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6-10-10 09:09

연 27.9% 초과대출자 최고금리 내 금리 인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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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여신금융협회

△ 자료 : 여신금융협회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여신금융전문회사(이하 여전사)가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에 나선다.

여신금융협회는 서민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최고금리 인하 이전 대출을 실행, 27.9%보다 높은 금리로 대출받은 고객에게도 금리 인하를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신용등급 2단계 이상 상향 등 자격요건을 갖춘 고객이 금리 인하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다.

6월 말 기준 81개 여전사 중 11개 여전사가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를 초과한 대출을 보유하고 있다. 연 27.9% 초과 대출이용자는 23만명이다.

11개 여전사 모두 서민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전 최고금리 초과 대출고객에게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8월~10월 중 연 27.9% 이하로 자율 인하하였거나 인하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연 27.9% 초과 대출이용자 23만명 중 22만여명이 이자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인하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자는 대출 당시보다 신용등급이 하락했거나 연체 등 여전사 자체 신용평가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금리인하가 이뤄지지 않았다.

여신금융협회는 "앞으로도 여전사는 금융소비자 신뢰회복과 서민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중금리 대출 활성화 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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