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신규 담보를 통해 보장기능을 강화한 ‘무배당 MG 안심운전자공제’를 출시한다고 6일 밝혔다.
‘무배당 MG 안심운전자공제’는 운전 중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벌금‧형사합의지원금‧변호사선임비용은 물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부상등급별 진단금 및 한방치료비(첩약, 약침, 특정한방물리요법)를 보장한다. 또한,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 입원할 경우 1일 최대 5만원(180일한도) 보장 가능하다. 이 밖에도 다양한 특약을 통해서 교통사고로 인한 골절, 입원, 후유장해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80세만기 또는 100세만기 중에서 선택 가입이 가능하며, 100% 만기환급형으로 만기시에 납입한 공제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40세 남자 기준 100세 만기 가입시 월 2만5000원 수준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무배당 MG 안심운전자공제’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형사적인 책임 등을 담보하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필요한 상품이며, 새마을금고는 앞으로도 고객 니즈에 부응하는 다양한 상품들을 적극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