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경주시 지역주민 금융지원책으로 경주시 소재 지역금고 대출채무자의 채무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 유예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경주 지역에 거주하는 공제계약자를 대상으로 신청자에 한해 공제료 납입 유예도 지원한다.
채무 만기연장은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지원하며, 채무 원리금 상환은 접수 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지원한다.
기존 대출이 만기일시상환 방식인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자 상환을 할 수 있도록 유예할 수 있다. 기존의 대출이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이었을 경우 만기일시상환으로 전환하거나 채무자가 다음 납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지원을 희망하는 채무자는 금고에 내방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를 요청하면 된다.
해당하는 새마을금고의 대출 채무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나, 도박기계 및 사행성 등 별도로 정한 업종과 연체중이거나 법적조치가 진행 중인 채무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제료 납입 유예는 금번 지진 피해를 입은 경주지역 공제계약자를 대상으로 하며 2017년 3월까지 약 6개월간 공제료의 납입 유예를 지원한다.
희망자는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방문하여 공제료 납입유예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타 지역 금고에서 공제를 가입했더라도 금번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주지역 거주자라면 동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