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은 소비자 편의 증진을 위해 전화 한번으로 모든 신용카드 분실신고가 가능한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금융소비자가 직접 참여하고 있는 '현장메신저 현장점검'에서 신용카드 분실 신고에 대한 소비자의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추진됐다.
현장메신저 현장점검에서는 "지갑 등을 분실하면 여러장의 신용카드를 동시에 분실하므로 하나의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면 전체 카드사의 분실신고 번호를 안내하거나 일괄신고 할 수 있는 방안 발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 개시로 8개 카드사, 11개 은행 등 총 19개 금융회사 신용·체크·가족카드 분실 시 전화가 가능한 곳이면 국내외 어디서든 신고할 수 있게 됐다. 각 금융회사는 1년 365일 24시간 상시 전화응대가 가능하다.
참여 금융회사의 카드분실 신고센터에 신고를 하면 타 금융회사 분실카드도 함께 일괄 신고된다. 다만, 모든 카드 분실 신고 시 공과금 등을 자동이체로 설정한 카드까지 사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다수 카드를 분실한 경우, 신고인은 분실 카드사 중 한 곳에 전화해 분실 신고를 하면 된다.
신고 접수는 전화로만 가능하다.
신고인은 접수 카드사에 성명, 휴대폰 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해야 신고가 가능하며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제공 동의(녹취) 후 신고하게 된다.
분실 신고 요청을 받은 수신 카드사는 분실 신고가 정상 접수되었음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고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올해 말까지 온라인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한 접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먀, 제주은행, 광주은행도 서비스를 제공해 국내 모든 신용카드에 대한 일괄신고가 가능하도록 확대할 방침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