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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I저축은행, 개인 시효 만료채권 소각 검토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6-10-04 15:36

대부업 불법추심 문제 부각
기업 사회적책임 강화 측면

△임진구 SBI저축은행 대표./사진제공=SBI저축은행

△임진구 SBI저축은행 대표./사진제공=SBI저축은행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임진구 SBI저축은행 대표(사진)가 1조원 규모의 개인 시효 만료 채권 소각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져 귀추가 주목된다.

4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SBI저축은행이 9700억원의 소멸시효 만료 개인채권을 대부업체에 매각하지 않고 주빌리은행 등에 기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멸시효 만료채권은 채무자가 5년 넘게 돈을 갚지 않아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이다. 이런 빚은 채무자가 갚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대부업체 등은 이런 소멸시효 만료채권을 채권 원금의 1~2%의 헐값에 매입한 뒤 재판을 통해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하거나 ‘일부만 갚으면 된다’고 설득해 소멸시효를 살리기도 한다.

임진구 SBI저축은행 대표가 개인 시효 만료채권 소각을 검토하고 있는건 기업의 사회적책임 실천 차원에서다.

그동안 개인시효 만료채권을 구입한 일부 대부업체에서는 무리한 채권추심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시효 만료채권을 매매하지 못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있다. 박병석,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기관 시효 만료채권 매각을 금지하는 '죽은 채권 부활금지법'을 발의한 상태다.

SBI저축은행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대부업체에 판매된 채권이 불법추심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서민 보호 차원에서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임진구 대표는 개인 시효 만료채권 소각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한 뒤, 소각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SBI저축은행 관계자는 "이전에 채권 소각이 이뤄진 적이 없는 만큼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채권 소각처 또한 주빌리은행이 될지 다른 곳이 될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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