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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 "김영란법 시행 이후 법인카드 요식업결제 8.9% 감소"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6-10-04 14:41

개인카드 이용 건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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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BC카드

△ 자료 : BC카드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시행 이후 법인카드 요식업결제액이 8.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BC카드는 김영란법 시행 직후인 지난 9월 28일~29일과 4주 전 같은 요일인 8월 31일~9월 1일 간 '법인카드 이용액

' 빅데이터 분석 자료 비교 결과, 요식업종은 8.9%, 주점업종은 9.2% 감소했다고 4일 밝혔다.

반면 개인카드 이용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1주 전과 비교했을 때 개인카드 요식업종 이용건수는 0.3%, 주점업종은 2.1% 늘어났다. BC카드는 법이 발효되기 적전 주까지는 점심, 저녁 개인카드로 이용하던 고객이 법 시행 후 본인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법인카드 결제 건당 이용액의 경우, 법 시행 4주 전과 비교 시 요식업종은7.3%, 주점업종은 3.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카드로 1회 결제할 때마다 지불하는 밥값 혹은 술값이 줄어든 것은 금액 상한선을 제시한 김영란법 효과가 일정부분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법인카드 이용액에서 특히 한정식집 이용액이 큰 폭으로 줄었다.

한정식집 법인카드 이용액은 김영란법 시행 4주 전보다 17.9% 줄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고, 중국음식점에서도 15.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한주 전과 비교했을 때 한정식집 내 '법인카드 이용액'은 0.1% 줄었으며, 특히 일식회집에서 가장 큰 6.0%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BC카드 빅데이터 센터는 고급 음식점군에서 법인카드 이용액이 더 크게 줄어든건 접대자리 감소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진단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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