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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채이배 "대부업체 금리 27.9% 초과대출 4조5000억원"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6-09-28 17:29 최종수정 : 2016-09-28 17:47

전체 대출금액 63%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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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채이배 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금융감독원 제공)

△ 자료 : 채이배 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금융감독원 제공)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법정 최고금리 27.9%를 초과하는 대부업 대출금액이 4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부업체 상위 10개 업체 금리별 가계대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27.9% 이자를 초과하는 대출계약이 전체 가계대출 164만7854건의 약68%에 해당하는 112만5189건으로 나타났으며, 대출금액으로는 7조481억원 중 63%에 달하는 4조4712억원으로 조사됐다고 28일 밝혔다.

상위 10개 대부업체 중 리드코프, 바로크레디트대부, 에이원대부캐피탈, 애니원캐피탈대부, 웰컴크레디라인에서는 5% 미만 저금리 대출오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리드코프는 전체 가계대출 중 금리 5% 미만 거래가 19%를 차지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부업체 5% 미만 저금리 대출은 대부분 개인 회생 등 채무재조정 대출이다.

채이배 의원은 "대부업법 상 최고이자율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고려해 27.9%로 인하됐으나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많은 서민들이 여전히 고율의 이자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 보험사 등의 금융회사에서 대출자(고객)가 소득이나 자산 또는 신용등급이 올라갈 경우 대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도록 도입한 금리인하요구권을 대부업체에도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채이배 의원은 "특히 대부업 및 저축은행 고객 중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내는 고객은 최고이자율 이하로 낮춰 경제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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