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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부업·저축은행 금리인하 소급적용 요청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9-28 16:41

금감원 "최고금리 인하 이전 소급적용해야"
해당 업계 "금리 인하 손해액 자체 감당 못해"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당국이 대부업 및 저축은행 업계에 금리인하 소급 적용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지만, 이들은 엄청난 손실 발생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2일 한국대부금융협회 주최로 열린 '2016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 류찬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대부업체 CEO 및 한국대부금융협회에 금리인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류찬우 부원장보는 "대부업계의 전체 대부액 13조2000억원 중 가계신용대출의 비중이 90% 수준이고, 평균금리가 29.9%에 달해 대부업계의 고금리 부과에 대해 아직은 곱지 않은 시선이 있다"며 "취급 대출에 대해서도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 갱신 또는 연장 이전이라도 이전 고금리를 법정금리 27.9% 이내로 자율 조정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부터 대부업법이 개정되면서 법정 최고금리는 34.9%에서 27.9%로 인하된 바 있다. 류찬우 부원장보는 3월 이전 금리가 27.9%보다 높게 대출을 받은 대출자에 대해서도 현행 최고금리를 적용해달라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업계에서도 27.9%를 상회하는 대출 비율이 높은 은행에 대해 지속적인 금리 인하 요청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27.9%보다 높은 이자의 대출분에 대해 금융당국에서 인하 요청이 주기적으로 왔었다"며 "금융당국의 요청을 외면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워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몇몇 저축은행은 금리인하 소급 적용을 발표하기도 했다.

지난 7월 모아·대한·인성·키움·페퍼·한국투자·삼호·스타저축은행은 법적 최고금리가 27.9%로 인하되기 전 대출을 실행한 채무자에게 27.9% 최고금리까지 금리 인하를 소급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성실상환자에 한정된 금리인하로 금리인하요구권과 유사하다. 게다가 참여하기로 한 8개 저축은행은 신용대출 비중이 소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금리 신용대출 비중이 높은 대형저축은행들은 금리인하 소급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병두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상호저축은행 27.9% 초과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고금리를 초과한 저축은행 대출금액은 3조3099억원으로 나타났다. 대출금액 기준 75.1%가 6개 저축은행에 집중됐다. 6개 OK저축은행은 OK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SBI저축은행, HK저축은행, JT친애저축은행, 현대저축은행이다.

국정감사에서 잇따라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 고금리 대출 관련 자료가 제시되면서 정치권 금리인하 압박도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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