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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대부업체 대출 14일 내 철회 가능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6-09-05 10:58

상위 20개사 우선 시행…단계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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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12월부터 대형대부업체 대출계약 시행 14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제2금융권에 도입하기로 한 대출계약 철회권을 대부업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개인 대출자가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할 경우 신용등급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기존에는 정보부족 등으로 충분한 검토없이 대부업 대출을 받은 경우 신용등급 하락이 발생했다.

대출계약 철회권이 실행될 경우 대부업 대출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경감할 수 있다.

원리금 상환과 근저당권 설정 관련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반환할 경우 대출계약 철회권이 실행되며 금융회사·신용정보원·CB 등에 기록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출정보가 삭제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저신용·서민층이 대출로 인한 이자비용 등 금융비용이 절감되며, 대부업 이용기록이 삭제돼 신용하락이 방지되는 등 신용정보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대부업체 약관 개정 등을 통해 2금융권의 대출철회권 시행시기인 12월에 맞춰 대부업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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