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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대부업체 교육세 납부 법안 발의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9-05 09:40

교육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광온 의원./사진제공=박광온 의원 블로그

△박광온 의원./사진제공=박광온 의원 블로그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박광온 더민주 의원이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자도 교육세를 납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박광온 의원은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자도 교육세를 납부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교육세법은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신용카드사, 금전대부업자 등을 포함한 금융·보험업자를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열거, 이들 수익금액 중 0.5%를 교육세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과 보험사를 비롯함 금융·보험업자는 작년 약 1조원대의 교육세를 납부하는 등 최근 5년 동안 약 5조원의 교육세를 납부했다. 시중은행과 보험사 등과 달리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는 교육세 납부 대상이 아니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박광온 의원은 "그동안 정부 입법미비로 교육세를 납부하지 않은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를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추가함으로써 교육재원을 확보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대부업체 수익이 증가하고 있으나 금융업권과 다르게 교육세를 납부하지 않는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박광온 의원은 "'대부업법'이 시행된 2002년 10월 이후 작년까지 14년 간 대부업계 상위 10개 업체 수익은 약14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며 "막대학 규모의 수익에도 대부업체는 교육세를 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행정자치부,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말 '2015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8752개이고 국내 대부업체 거래자 수는 2012년 말 250만6000명에서 2015년 말 267만9000명으로 1만3000명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대부잔액 규모도 2012년 말 8조7000억원에서 2015년 말 13조2000억원으로 3년 동안 4조5000억원 증가했으며, 2015년 말 자산 100억원 이상 대형업체 수도 실태조사 이후 최다인 269개로 집계되는 등 대부업 시장이 지속적인 성장 추세에 있다고 언급했다.

2002년 '대부업법' 시행 당시 재경부(현 기획재정부)는 교육세법 시행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대부업자와 대부중계업자를 교육세 납세 의무자에서 제외했다.

교육세법 시행령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은 받지 아니한 대부업과 대부중계업을 영위하는 자를 교육세 납세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업법'에서 대부업을 지자체 등록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부는 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체를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대부업체로 해석해 교육세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했다.

박광온 의원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신청한 경우 의무적으로 등록증을 교부하는 등록과 인허가는 법적 효력이 전혀 다르다"며 "최근 급속도로 성장하는 대부업체에 대하 성장세와 타 금융·보험업자와의 공평과세 측면을 고려해 교육세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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