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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스마트폰 관리 앱 설치 싸고 노사 갈등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8-19 16:45

KB국민카드 "정보유출 예방 차원으로 강제성 없어"
노조 "직원 사생활 침해 우려, 앱설치 외 대안 존재"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KB국민카드와 사무금융노조 KB국민카드지부가 스마트폰 관리 앱 설치를 두고 첨예하게 갈등하고 있다.

19일 KB국민카드와 지부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이달 초 시행문을 통해 스마트폰 관리(Mobile Device Management, 이하 MDM) 정책을 도입, 직원에게 스마트폰 통제프로그램 앱 설치를 직원에게 권장했다.

MDM은 스마트폰 통제 시스템으로 주로 회사 보안 유지, 정보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된다. MDM을 설치할 경우 위치추적, 카메라 촬영 등 스마트폰의 각종 기능을 원격조정 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을 휴대폰에 설치할 경우, 사진촬영, 녹음 등의 기능이 금지된다.'

KB국민카드는 1년 전 MDM 도입을 추진했으나, 지부의 반발로 도입이 무산됐다. 지부는 1년 후인 현재 다시 MDM 설치 권장에 대해 직원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무금융노조 KB국민카드지부 관계자는 "사측에서는 정보 유출 방지 차원이라고 하나 이미 usb 사용금지, PC 외부메일 단속 등 정보 유출 방지책이 마련돼있는데 추가로 직원 개인 휴대폰에 앱 설치를 요구하는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부는 사측에서 부서장급 이상 직원을 통해 직원 설치를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있어, 무언의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부 관계자는 "직원 자율성에 맡긴다고 했으나 부서장급 이상 임원 휴대폰에는 앱 설치가 됐다고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있다"며 "임원 회의에서도 직원 설치 현황을 실적처럼 보고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KB국민카드는 설치를 안내한 앱에는 사생활 침해가 될만한 기능은 전혀 없으며, 강제성도 없다고 반박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직원에게 설치 안내를 한 앱에는 위치추적 등의 사생활 침해 여지가 있는 기능은 전혀 없다"며 "녹음과 촬영 금지 기능만 있을 뿐, 앱을 설치하지 않은 직원들도 많다"고 말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설치 강요는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정보 유출 방지 효과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지부 관계자는 "KB국민카드 정보유출 사태 재발방지 차원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외부 직원이 유출이 근본 원인이었던 만큼 앱 설치가 근본 해결책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회원 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업무용 단말기를 지급하는 편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직원 입장이 개인 휴대폰과 업무용 단말기 2개를 들고다니는건 시대 흐름과 맞지 않다"며 "직원들이 업무를 보는데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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