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일 이같이 밝히며 '모집인을 통한 무분별한 금융영업관행 쇄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대출모집인이 모집수당 수입 확대를 위해 기존 대출을 증액 등을 권유하며 고금리 신규대출로 갈아타도록 유도할 경우 차주의 대출금 중도상환 시 저축은행이 대출모집인에게 이미 지급한 모집수당을 환수하도록 한다.
대출금리가 높은 고객을 유치하는 경우 더 많은 모집수당을 지급하는 관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나 모집수당 지급체계도 개선한다.
대출모집인에 대한 부실책임 전가가 금지된다.
일부 저축은행에서 대출모집인이 모집한 대출 중 연체가 발생하거나 개인회생 신청 등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모집수당을 회수한다.
여신심사 업무는 저축은행의 본질적 업무이므로 심사소홀에 따른 부실책임은 저축은행이 부담해해야 한다. 이에 대출모집인이 모집한 대출이 부실화되더라도 이미 지급한 모집수당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부실책임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대출모집 계약 조항 운영 금지를 추진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