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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출모집인, '고금리 대출 갈아타기' 제재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6-08-02 13:26

금융감독원 부당한 대출모집인 운영관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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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앞으로 저축은행 대출모집인이 모집수당 수입 확대를 위해 고객을 고금리 신규대출로 갈아타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할 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같이 밝히며 '모집인을 통한 무분별한 금융영업관행 쇄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대출모집인이 모집수당 수입 확대를 위해 기존 대출을 증액 등을 권유하며 고금리 신규대출로 갈아타도록 유도할 경우 차주의 대출금 중도상환 시 저축은행이 대출모집인에게 이미 지급한 모집수당을 환수하도록 한다.

대출금리가 높은 고객을 유치하는 경우 더 많은 모집수당을 지급하는 관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나 모집수당 지급체계도 개선한다.

대출모집인에 대한 부실책임 전가가 금지된다.

일부 저축은행에서 대출모집인이 모집한 대출 중 연체가 발생하거나 개인회생 신청 등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모집수당을 회수한다.

여신심사 업무는 저축은행의 본질적 업무이므로 심사소홀에 따른 부실책임은 저축은행이 부담해해야 한다. 이에 대출모집인이 모집한 대출이 부실화되더라도 이미 지급한 모집수당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부실책임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대출모집 계약 조항 운영 금지를 추진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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