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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업체 연대보증·장기계약 관행 개선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8-01 12:07

청년층 연대보증 고지의무 강화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사진제공=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부업체 연대보증과 장기계약 관행 개선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1일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 이같이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은 자금사정 여의치 않은 다수의 서민 청년 주부 등 이용하고 있고 그 이용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서민층 권익 제고 측면에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부업체 거래자수는 2014년 249만명에서 2015년 6월 261만명, 2015년 말에는 268만명까지 증가했다.

대부업 관행 개선으로 청년층에 대한 연대보증위험 사전 고지를 강화한다.

최근 대형 대부업자들이 연대보증 폐지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등 연대보증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업체수가 확대되고 있으나 일부 대부업자는 채권확보 및 채권회수 편리성을 고려해 20대 청년층 연대보증 입보를 선호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10개사 점검결과, 청년층의 연대보증에 의한 대출건수가 전체 연대보증 대출건수 대비 27.1%에 달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연대보증부 대출 취급 시 보증인이 20대 청년층일 경우 연대보증의 위험 및 법적 효력에 대해 대출취급전 연대보증 고지 의무를 강화한다. 대부중개업자는 중개대출건을 대부업자에게 인계할 때 연대보증 고지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20대 청년층 연대보증인 소득확인도 강화된다.

20대 청년층은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해도 친구나 직장동료의 보증 부탁에 따라 쉽게 연대보증에 동의하는 경햐잉 크다. 때문에 보증사고 발생 시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소득수준을 초과하는 채무상황을 부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한 20대 청년층 연대보증인에 대한 소득확인을 근무지 및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급여통장 사본 등을 통해 확인하는 등 소득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장기 대부계약 체결관행도 개선한다.

20개 대부업자 점검 결과, 5년 이상 장기 계약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다. 일부 대부업자는 계약기간이 다양한 원리금균등상황방식과는 달리 원금만기상환방식 등에 대해 계약기간을 5년 일괄 적용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부이용자가 계약기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대부 상담 시 계약기간을 다양(예:1년, 3년 ,5년)하게 운영하도록 개선하고, 대부 상담시 계약기간별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지도한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무리한 채권추심 근절도 노력한다. 현재는 일부 매입추심업자가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소멸시효를 부활시켜 과도한 채무부담을 유발하고 있다.

이에, 과도한 채권추심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해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준수 자율적 동의를 적극 권고하고 가이드라인 미동의 업체의 경우 채권추심 업무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과중채무자 원활한 채무조정을 통한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가입과 적극적 채무조정 동의를 독려할 방침이다.

일부 매입추심업자의 경우 채권 매입시 채권관련 자료를 전산으로만 받고 실물서류를 이관받지 않는 경우가 있어 계약 관련서류 열람이 불가하다.

매입추심업자로 하여금 채권 매입시 대부계약서 등 실물서류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지도하고, 매입추심업자가 실물서류 부재를 인지했을 때 동 매입채권을 환매할 수 있도록 채권양수도 계약서에 환매조항을 명시토록 개선한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자가 자율적으로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개선토록 대부금융협회를 통해 관행개선을 추진하고 이후 현장검사를 실시해 미흡사항을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대부업체는 지난 7월 25일부터 금감원 검사를 받으면서 금감원 검사에서 불합리한 관행이 적발될 경우 임원이 제재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권고나 지시 사항만으로도 대부업체가 관행 개선에 적극 동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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