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서울 대한상의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세법개정안을 심의,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근로자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연간 300만원 한도로 공제받게 된다.
고소득층 혜택은 단계적으로 줄인다. 총급여액이 7000만~1억2000만원인 근로자는 2019년부터 공제한도가 250만원으로 줄어든다.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내년부터 200만원으로 감소한다.
중고차를 카드로 결제할 시 구입금액 10%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포함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