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업계에 따르면, BC카드와 12개 밴사 중 일부 밴사가 무서명 거래 시행에 따른 수수료 분담 조정안에 합의했다.
BC카드와 협상을 타결한 일부 밴사는 밴협회에서 제시한 협상안을 기초로 수수료분담 조정안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밴협회 관계자는 "밴협회에서 제시한 협상안을 기초로 개별 밴사가 협상안을 마련해 합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BC카드는 다른 카드사와 달리 수수료 구조가 달라 무서명 거래 수수료 분담 조정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다.
BC카드에서 제시한 협상안은 밴사와 카드사가 전표매입 수수료를 50% 부담하자는 내용이었으며, 밴협회에서는 15원을 요청했다.
50% 부담을 요구한 BC카드는 최근 부담 비율을 낮춘 새 조정안을 밴사에 제시하면서 합의 물꼬를 텄다.
하지만 일부 밴사가 합의한 것이므로 아직 전면 타결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목소리다.
밴협회 관계자는 "개별 밴사와 여전히 협상 진행 중에 있으므로 전면 타결은 아니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