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저축은행 금리인하 소급적용 확산되나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6-07-18 11:08 최종수정 : 2016-07-19 11:23

중소형저축은행 동참 늘어
대형저축은행은 고심 깊어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금리인하 소급적용에 참여한 8개 저축은행사./출처=각 사

△금리인하 소급적용에 참여한 8개 저축은행사./출처=각 사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법정 최고금리(연 27.9%) 인하 소급 적용에 동참하는 소형 저축은행사가 늘어나면서 대형 저축은행까지 이 추세가 확산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8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모아·대한·인성·키움·페퍼·한국투자저축은행 6개사에 이어, 스타·삼호저축은행도 법정 최고금리(연 27.9%) 인하 소급적용 행렬에 동참했다.

모아저축은행 외 5개 저축은행은 지난 13일 기존 거래자에게도 개정 대부업법상 최고금리인 27.9%를 소급적용해 대출자 금리부담을 줄여준다고 밝혔다.

대부업법이 개정에 따라 최고금리가 34.9%에서 27.9%로 7%포인트 인하되면서 지난 3월 3일부터 저축은행들은 신규 대출 취급 시 34.9%가 아닌 27.9%로 금리를 인하해 적용하고 있다. 다만, 3월 3일 이전 대출자에게는 소급적용 의무가 없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서민 부담 경감 차원에서 6개사가 자발적으로 소급 적용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금리인하 요청 압박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있다.

지난 6월,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와 저축은행 대표 20여명은 진웅섭 금융감독원장과 비공개 오찬 회담을 가졌다. 오찬에 참여한 저축은행은 고금리 신용대출을 많이 취급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이날 진웅섭 원장은 저축은행 대표들에게 금리 인하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호저축은행 관계자는 "기존에 금융감독원과 중앙회에서 인하된 법정금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건에 대해 자발적 금리 인하 요청이 있어왔다"며 "일정 부분까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돼 인하하게 됐다"고 말했다.

삼호저축은행은 연체가 없는 정상 납부자 중심으로 신청자에 한해 금리인하 혜택을 줄 계획이다. 고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SMS발송 등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다.

삼호저축은행 관계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으로 적극 홍보할 계획이나 모든 거래자에게 금리인하를 적용하게되면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주문과는 별개로 스타저축은행은 고객 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금리인하 소급적용을 결정했다.

스타저축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 주문이 있기 전 3월 부터 단계적으로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있었다"며 "이번 금리인하 소급 적용을 더 많은 고객이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소형저축은행 금리인하 소급적용 동참으로 대형저축은행 업계에서는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저축은행 업계에서도 금리인하 소급적용을 검토하고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목소리가 많다.

대형저축은행 관계자는 '이번에 금리인하 소급적용을 결정한 저축은행들은 신용대출 비중이 높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소액신용대출의 경우 스타저축은행 228억원, 삼호저축은행 72억원인 반면 SBI저축은행은 1253억원이다.

대형저축은행 관계자는 "신용대출 비율이 높아 금리인하 소급적용을 하기에는 어렵우나 금융당국 주문이라면 피할 수 없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원한 대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자칫 분위기에 따라 소급적용을 결정했다가 손실이 발생하면 부실 저축은행으로 낙인 찍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5개 대형사 중엔 최고금리를 다소 낮게 매겨온 OK와 웰컴저축은행이 그나마 여력이 있는 편이라고 본다. 두 회사는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법정 상한선(34.9%)보다 낮은 29.9%를 적용해왔기 때문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