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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호금융업권 불건전영업행위 규제 강화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7-14 12:08 최종수정 : 2016-07-15 13:59

전산시스템 구축 통한 상시감시 강화

△임철순 금융감독원 상호금융검사국 국장./사진제공=금융감독원

△임철순 금융감독원 상호금융검사국 국장./사진제공=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꺾기 등 상호금융업권에서 발생하는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연대보증부 대출, 포괄근저당권, 꺾기 등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실태 점검을 실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서민 등 금융소비자 피해 방지와 권익 강화를 위해 상호금융업권 여신 전반에 대한 불건전영업행위 규제를 강화해왔으나 조합 임직원 준법의식 부족 등으로 불건전 영업관행이 이어져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28일부터 4월15일까지 신협·농협·수협·산립조합 중앙회 전산시스템 통한 전수조사 결과, 연대보증이 1만9661건(42.8%)로 가장 불건전영업행위 중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1만5008건인 꺾기(32.6%), 포괄근저당 1만1302건(24.6%)가 그 뒤를 이었다.

금융감독원은 불건전영업행위 해소를 위해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연대보증부 경우 연대보증계약 해지과정에서 부당하게 상환을 요구하거나 별도 추가 담보를 요구하는 등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엄격히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2018년 6월 말까지 규제도입 전 여신은 축소하지 않고 연대보증 조건만 계약변경·갱신 또는 계약종료시 순차적으로 해소하고자 한다.

상호금융권 꺾기 규제 방안으로 규제취지와 맞지 않은 구속성영업행위 제도를 개선한다.

출자금, 정책자금 및 정책보험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규제 취지와 달리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구속성영업행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포괄근저당 담보범위 축소를 위한 특레조항도 마련된다.

기존 포괄근저당을 특정 종류의 여신 거래에 따른 채무만을 담보하는 한정근저당으로 운용토록 하는 특례 조항을 업무방법서에 마련해 담보제공자가 예상하지 못한 담보책임을 부담할 소지를 원천 제거한다.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상시감시가 강화된다.

각 중앙회는 불건전영업행위 의심 거래 보유 모든 조합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의심거래에 대한 시설여부를 확인하고 점검과정에서 발견된 위규 행위는 시정해야 한다.

대출 시 본인 의사에 반하여 가입한 금융상품은 즉시 해지·반환토록 하고, 연대보증 해지, 포괄근저당을 한정근저당으로 담보범위로 축소운용 하도롣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해 상시감시를 강화한다.

불건전영업행위가 전산시스템을 통해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할수 있도록 각 중앙회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규제 예외사항 입력방식을 종전 전산등록 화면상 직접 기재해 입력하는 방식에서 예외사항을 선택해 입력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해소대책은 각 중앙회와 협조해 올해 하반기 중 완료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말까지 각 중앙회 전산통제 조치와 규정 개정 결과를 점검하고, 각 중앙회의 연대보증부 계약 해소대책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는 등 불건전영업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 지도할 방침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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