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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급성장 하반기 4~5곳 코넥스 추진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6-07-11 00:57 최종수정 : 2016-07-20 21:56

대출 금액 6개월새 3배로 늘어
자기자본 키워 영업 확충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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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급성장 하반기 4~5곳 코넥스 추진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P2P(개인간대출)업체의 고속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했던 시중 여유자금 유입이 이 같은 성장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이처럼 P2P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상위 P2P(개인간대출)업체 5곳 가운데 일부가 하반기 코넥스 상장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져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6, 10면

10일 P2P 업계에 따르면, 상위 P2P업체 4~5곳 가운데 일부사가 하반기 코넥스 상장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코넥스 상장을 검토하는 이유는 코넥스가 진입장벽이 낮으며 IT기업이라는 기업의 특성과 시장 성격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코넥스는 창업 초반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 주식시장으로, 코스닥 전 단계의 주식시장이다. 은행 대출이 막히면 바로 자금난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2013년 7월 1일 개장했다. 코넥스시장은 아직 실적이 가시화되지 않은 성장 초기 중소·벤처기업이 원활하게 코넥스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매출액·순이익 등의 재무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기존 주식시장인 코스피와 코스닥에 비해 상장 문턱이 낮다. 상장 조건은 자기자본 5억 원 이상, 매출액 10억 원 이상, 순이익 3억 원 이상이라는 3가지 조건 가운데 1가지만 충족하면 가능하다.

P2P업체가 코넥스에 진입할 경우, P2P업체가 얻는 효과는 투자유치다. P2P업계 관계자는 “P2P기업도 스타트업 기업인만큼 투자 유치가 필요하다”며 “코넥스에 상장된다면 투자자 모집이 용이해지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P2P업계는 현재 높은 성장성을 보이고 있다.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6월 기준 대출금액은 약1500억원이다.

작년 말 대출규모가 500억원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6개월 만에 3배가 성장한 셈이다. P2P업체 중 가장 규모가 큰 8퍼센트는 현재 대출금액이 277억여원이다. TV광고도 시작해 규모확장에도 나서고 있다. 한국P2P금융협회에서는 올해 대출금액이 3000억원 이상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들이 코넥스 상장을 추진하려는 또다른 이유는 P2P업체가 코넥스 상장사가 된다면 그 자체로 제도권 금융에 편입되는 효과가 발생해서다.

현행 법안에서 P2P업체는 대부업자로 분류된다. P2P업체가 처음 시장에 진입할 당시, 금융당국에서 대부업 등록을 통해 할 경우, 영업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아서다.

이로 인해 P2P업체 대부분이 대부업법 적용을 받는 대부업체로 등록돼있다. 시장진입을 위해 대부업 설립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지만 대부업법이 P2P업체 운영 상 제약이 되고 있다.

25일 시행되는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 대부잔액 50억원 이상일 경우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또 금융위 등록업체는 3억원, 지방자치단체 등록업체는 개인 1000만원, 법인 5000만원의 최소 자기자본을 갖춰야 한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총 자산한도는 자기자본의 10배를 넘을 수 없다. 이승행 한국P2P금융협회 회장은 “자기자본 10배를 넘을 수 없다는 대부업법 시행령으로 P2P 업체가 성장에 제약이 걸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P2P업체 22개가 모인 한국P2P금융협회가 발족됐다. 한국P2P금융협회는 초대 회장을 이승행 미드레이트 대표로 추대, P2P 관련 법제 마련에 주력한다. 이를 위해 제도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 업계 의견을 피력할 계획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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