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일 국무회의 원안 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 원안 가결에 따라 새마을금고는 동일인 대출 한도를 내년 7월까지 90억원, 2018년 6월까지 70억원으로, 2018년 7월까지는 50억원으로 축소해야 한다.
일전에는 자본의 일정비율을 넘지 않으면 대출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일정금액도 넘어서는 안된다.
금액한도는 행정자치부 고시로 정한다. 단위금고는 개인의 경우 자기자본 기준 50억원, 법인은 100억원으로 정할 방침이다. 다반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해 경과규정 3년을 둘 예정이다.
새마을금고 경영책임성 제고를 위해 중앙회 상근이사 선임 시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투명한 임원선임이 이뤄지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