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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드사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 금지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6-06-28 18:22 최종수정 : 2016-06-29 08:27

카드 포인트 고지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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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사진제공=금융감독원

△류찬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사진제공=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2017년 출시 상품부터 카드사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이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 일방적 카드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 관행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방안'을 28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가 주로 포인트 적립률 등 포인트 제공만 강조하고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이나 포인트 사용에 필요한 정보는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관행을 시정하고자 카드사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을 금지한다.

원칙적으로 2017년 이후 출시하는 신규 상품부터는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해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을 금지한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카드사마다 포인트 운영체계가 상이한 점 등을 고려해 카드사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기존에 발급된 카드의 경우에도 카드사들이 회원에 대한 서비스 개선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을 없애도록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카드 포인트 사용에 대한 소비자 안내, 고지의무도 강화된다.

소비자가 포인트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포인트 사용 방법, 포인트 사용 가능 가맹점, 포인트 사용 제한 내용 등 포인트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상품안내장 등에 상세히 기술토록 추진한다. 특히, 기존 카드 중 포인트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소비자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상품안내장 상에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 안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카드사마다 상이한 카드매출대금 지급일을 재검토하고 이를 계열사 매출확대 수단으로 이용하는 관행도 개선된다.

기존 카드사들은 가맹점 매출전표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까지 카드매출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일부 카드사가 이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해 가맹점별로 지급주기를 차별했다. 이로 인해 동일한 가맹점임에도 카드사별로 다른 날짜에 입금되는 등 지급기준의 합리성과 투명성이 미흡해졌다. 카드사 마케팅비용 분담 및 대금 입금 시기 불일치로 가맹점 운영 및 자금관리에도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결제대금 지급에 필요한 최소 소요기간 등을 고려해 현행 표준약관 감애점 매출대금 지급기한 적정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금지급기한을 카드사 또는 계열사 매출확대 등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마다 달리 운영되는 3영업일 초과 대금지급 기준을 표준화하하고 대금지급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영세가맹점 자금운용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카드대금 자동납부 처리가 마감된 이후 소비자가 입금한 경우에도 연체 처리가 됐던 문제점도 개선된다.

은행별로 카드대금 결제처리 마감시간이 달라 거래은행에 따라 소비자의 연체 발생여부가 결정, 카드사별로 '즉시출금' 또는 '송금납부' 운영 시간대도 상이해 은행 자동납부 마감시간 이후 카드대금 납부가 어려웠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자동납부 마감시간과 카드사 즉시출금 및 송금납부 운영시간을 연장한다. 소비자 카드대금 납부방법을 카드대금 청구서와 상품안내장에 포함하고 카드 결제대금 안내문자 발송 시 카드대금 납부방법도 같이 안내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채무면제유예상품(DCDS), 휴대폰 문자서비스 일부, 리볼빙 상품, 단기카드대출 등 비대면 유료상품 판매 시 설명의무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카드사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통합 안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계획이다.

청구서 첫 페이지에 이용 중인 유료상품을 명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유료상품 주요내용을 홈페이지에서 모두 조회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카드사는 소비자 납부이력 조회기능을 강화하고 소비자가 인터넷으로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관련 기능을 신설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된다.

카드발급을 신청할 경우, 필수적·선택적 개인정보 제공 동의란 동의여부를 선택하기도 전에 미리 '동의'로 표시해 동의를 유도했다. 카드사는 앞으로 홈페이지 동의화면을 수정해야 한다.

카드발금 신청절차를 중단한 경우 동의여부 관계없이 5일 이내에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그밖에 소비자 동의없이 카드대금 납부서 발송을 전자방식 청구서로 전환하지 않아야 하며, 전환환 경우 사후동의를 받아야 한다.

카드사가 비용절감 차원에서 카드대금 청구서 수령방법을 우편 대신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변경할 경우 비용절감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소비자에게 부여해 소비자의 자발적 선택을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여신금융협회·카드업계는 영업관행 개선 TF를 운영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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