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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산규모 120억 이상 대부업체 관리·감독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6-06-28 10:50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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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앞으로 자산규모 120억 이상인 대부업체는 금융위원회 관리 감독을 받게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작년 7월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 등록대상 대부업자 요건, 보호감시인 선임 기준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과 기타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했다.

자산규모가 120억원 이상이고 대부잔액이 50억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는 금융위 등록대상에 추가된다.

금융위 등록업체는 3억원, 지자체 등록업체는 개인 1000만원, 법인 5000만원의 최소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한다.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외형확대를 방지하고 건전한 대부업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총 자산한도와 겸업금지업종도 정한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총 자산한도를 자기 자본의 10배 범위 내로 정하고 대부업과 이해상충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 권익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유흥?단란주점업 및 다단계판매업의 겸업을 금지한다.

대부업체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보호기준을 수립하고 보험·공제 가입 등 보증금을 예탁해야한다.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는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한 보호기준을 수립하고, 동 기준 준수를 감독하는 보호감시인을 1인 이상 선임해야한다.

불법 영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지자체 등록업체는 1000만원, 금융위 등록업체는 5000만원 이상의 보증금을 예탁(또는 보험·공제 가입)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 등록 유효기간 만료, 등록 취소, 폐업 후에도 대부채권이 남아있는 경우 최장 3년 동안 최소보장금액을 유지하도록 했다.

대부채권 양도대상도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 대부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자를 여신금융기관, 매심추심업자로 등록한 대부업자, 공공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부실금융기관의 정리금융회사로 제한한다. 이를 통해 불법 사채업자에 의한 대부채권 유통을 차단하고,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해 채권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가능하게 된다.

그밖에 대부계약 체결 시 자필기재로 간주할 수 있는 음성녹음 방식을 구체화했으며, 별도이 등록없이 대부업을 영위할 수 있는 '여신금융기관'의 범위를 은행법·보험어법 등 여타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대부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로 규정했다.

법인 대부업자를 협회의무 가입 대상으로 하고, 대부업자에 대한 교육업무를 위탁해 협회 자율규제 기능을 활성화한다.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7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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