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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수시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받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6-06-12 16:00

상호저축은행법 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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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대주주가 주주로서 자격이 있는지 수시로 검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2년 주기의 저축은행 대주주적격성 심사와 별도로 부실거래 징후가 있는 등 신속대응이 필요한 대주주에 대한 수시심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심사 대상은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주주로 한정한다. 저축은행 경영에 악영할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가능하다.

임원 연대책임 요건도 완화된다. 상호저축은행 부실 시 임원이 연대책임을 지는 요건을 '고의·과실'에서 '고의·중과실'로 완화했다.

담보권 행사로 취득한 비업무용부동한 처분기한이 신설된다. 담보권 행사로 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을 일정기한 내 처분하도록 해 비업무용부동산 보유 금지 의무를 어기지 못하도록 했다. 부칙상 3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유예기간 이후 처분기간 내 미처분시 취득가액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실효적 제재 차원에서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낮은 제재 수준을 상향했다. 현행체계에서 저축은행이 업무보고서 제출의무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3000만원이었으나, 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중앙회 업무방법서 제·개정시 승인의무 위반은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오른다.

행정벌로 제재목적 달성이 가능한 질서의무 위반 형사벌(벌금)은 행정벌로 전환한다. 지금준비자산 보유의무 위반은 벌금 500만원에서 과태료 1000만원으로 전환된다.

임직원 법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난 경우 금융당국이 제재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재시효제도도 도입한다. 다만 내부감사 또는 제재절차, 감독기관 검사·감사, 검·경 수사, 행정심판·소송기간 중에는 날짜 기산 정지된다. 공소시효가 5년보다 긴 형벌조항 위반은 해당 공소시효를 적용한다.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수신기관인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시 시장불안 등을 감안, 필요 시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 부과액 한도는 영업정지기간 이익으로 하고, 구체적 산정기준은 시행령에서 구체화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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