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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대기업집단서 제외...공시의무 그대로

박경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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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6-09 15:12 최종수정 : 2016-06-09 15:45

공정위, 지정 기준 5조→10조 상향...총자산 8조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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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대기업집단서 제외...공시의무 그대로
[한국금융신문 박경린 기자] 국내 빅3 생명보험사 중 한 곳인 교보생명이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상향한 데 따른 것으로,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9일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 자산 기준을 5조원이던 데서 10조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8년 만이다. 이에, 교보생명 등 자산 10조원 미만 민간집단 25개와 한국전력 등 공기업집단 12개가 대기업집단에서 빠졌다.

이번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상향은, 5조원 기준 도입 직전 해인 2007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49.4%, 지정집단 자산합계·평균 101.3%, 증가율 144.6% 등을 고려한 결과다.

기준 상향으로 총자산 8조5180억원을 보유한 교보생명은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해 제외됐다. 지정 기준 완화로 대기업집단 명단에서는 제외되지만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의무는 지켜야 한다.

교보생명은 “대기업집단 제외로 인해 큰 영향은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단, 2년 정도 지나면 다시 대기업집단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 제도는 대기업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문어발식 확장을 규제하기 위해 1987년 국내에 도입됐다. 교보생명은 미래에셋·한국투자금융에 이어 지난 2012년 금융그룹으로는 3번째로 지정됐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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