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 자산 기준을 5조원이던 데서 10조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8년 만이다. 이에, 교보생명 등 자산 10조원 미만 민간집단 25개와 한국전력 등 공기업집단 12개가 대기업집단에서 빠졌다.
이번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상향은, 5조원 기준 도입 직전 해인 2007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49.4%, 지정집단 자산합계·평균 101.3%, 증가율 144.6% 등을 고려한 결과다.
기준 상향으로 총자산 8조5180억원을 보유한 교보생명은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해 제외됐다. 지정 기준 완화로 대기업집단 명단에서는 제외되지만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의무는 지켜야 한다.
교보생명은 “대기업집단 제외로 인해 큰 영향은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단, 2년 정도 지나면 다시 대기업집단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 제도는 대기업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문어발식 확장을 규제하기 위해 1987년 국내에 도입됐다. 교보생명은 미래에셋·한국투자금융에 이어 지난 2012년 금융그룹으로는 3번째로 지정됐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