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한국신용정보원이 보유한 대부업권 정보 전체를 8월부터 저축은행, 인터넷전문은행과 공유한다고 6일 밝혔다.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해 제2금융권 중신용자 신용평가를 보다 정교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을 통해 차주 상환능력 평가에 활용 가능한 대부업 정보 공유 확대방안을 마련해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기존 대부업 신용정보 집중정보는 CB사에게만 제공하고 CB사 신용등급 산정 목적으로만 활용됐던 것이 신용정보원이 보유한 대부업 신용정보 전체를 저축은행, 인터넷전문은행과 공유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 신용정보 공유 확대로 "저축은행·인터넷전문은행 신용평가 능력 제고로 소비자에 대한 적정금리 대출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부업 정보공유 미비로 채무자에 대한 정확한 신용심사가 어려워 저축은행 등이 보수적으로 대출금리를 높게 설정했던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대출 비용이 절감되면 소비자에 대한 합리적인 금리대 대출상품 제공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 관련 시스템 구축과 대부업 정보 공유를 실시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