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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채무유예·면제상품 수수료 환급해야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6-05-17 16:43

수수료 검증체계 구축·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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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채무유예·면제상품 수수료 환급해야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카드사는 채무유예·면제상품(DCDS) 수수료를 돌려받지 못한 고객에게 9월까지 수수료를 환급해야 한다. 수수료 구성요소가 불합리하게 산출·운영되지 않도록 수수료 검증체계도 구축한다.

금융감독원은 8개 전업카드사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영업관행 개선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카드사들이 연말까지 개선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 점검결과, 불완전 판매된 DCDS 수수료를 환급받지 못한 고객 13만명에게 수수료를 6~9월중 환급해야 한다. DCDS를 이미 해지만 여타 고객에 대해서도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는 경우 환급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수술 검증체계도 구축된다. 수수료 구성요소가 불합리하게 산출, 운영되지 않도록 외부전문기관(보험개발원 등)의 검증을 받고 준법부서는 소관부서 업무수행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해 경영진에게 보고해야 한다.

상품 판매시 설명의무도 강화하기로 했다. 점검결과 카드사는 DCDS를 판매하면서 고객에게 유료인데도 무료서비스인것처럼 설명하거나 매우러 신용카드 사용액에 비례해 수수료를 지급해야하는 사실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카드사는 앞으로 고객에 대해 유료상품 여부, 수수료율, 수수료 금액, 보상범위 등 DCDS 계약 중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하고 고객 가입의사를 확인하는 표준스크립트 내용을 개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가 DCDS 판매 후에 매월 수수료 청구시 신규 판매건은 수수료율, 수수료 금액 등을 문자로 안내하고 해지절차를 원클릭으로 가능하도록 간소화하도록 했다.

대출금리 산정·운영체계도 합리화된다. 그동안은 대출금리 산정·운영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확인하기 위한 점검, 산정기준이 부재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목표이익률과 조정금리 산정기준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대출금리 산정방식을 문서화하도록 했다.

고객정보 관리도 강화된다. 카드사 내에서 고객정보를 상품 연구?개발에 이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보안조치를 강화하는 등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를 개선토록 했다. 안내 미흡으로 유효기간이 경과해 소멸되는 포인트가 최소화되도록 포인트 사용 활성화 방안도 마련토록 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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