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5만원 미만 선불카드 잔액은 카드사가 동의 없이 기부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선불카드 미사용잔액 기부의 경우 원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금액기준을 5만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동의를 받는 절차 등을 규정했다. 5만원 이상을 기부하기 위해선 카드사가 원권리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전화 등으로 통지하고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으로 동의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원권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카드사의 고객 설명의무도 강화했다. 연회비, 부가서비스, 대출금리 등 중요한 설명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전화자동응답 등 설명의무 확인 방법을 규정했다. 설명의무 위반시 여전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제재(기관주의·경고, 임직원 해임권고 등) 시정명령 근거를 마련했다.
온라인을 통해 신용카드 모집시 규제도 완화됐다. 현행은 회원 모집시 연회비 10%를 초과하는 이익 제공을 금지했으나 개정된 시행령은 고객이 자발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경우 연회비 범위 내에서 이익 제공이 가능하다.
이외에 시행령에는 광고자율심의 대상이 되는 여신금융상품 범위를 규정,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를 강화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