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는 노인,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이 말로 신청하면 금고직원이 직접 민원을 접수, 처리하는 구술민원제도를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구술민원제도는 서류 또는 인터넷 민원을 제기하기 힘든 민원인(노인·장애인) 등을 대신해 새마을금고 지구언이 직접 민원요지를 정리해 접수, 처리하는 제도다.
새마을금고 거래자 1857만명 중 25%에 해당하는 457만명이 60세 이상 고객이라는 점에서 이번 구술민원제도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원인이 창구에서 상담을 하면서 구술민원 접수를 희망하면 금고직원이 구술민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민원인이 민원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한다. 서명 후 새마을금고 직원이 업무처리 시스템에 업로드하고 민원접수증을 교부하게 된다. 시스템에 접수된 민원은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담당자를 배정하고 접수 후 14일 이내 민원처리 결과가 민원인에게 통지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