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이트 개선은 대출중개사이트(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중개업체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무등록 업체가 유입, 이로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뤄졌다. 금융소비자들 중 무등록 업체 구분이 어려워 이들로부터 대출을 받고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등 피해를 받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금감원과 대부금융협회는 금융소비자가 대출중개사이트에서 대부업체 등록여부를 곧바로 조회할 수 있는 등록대부업체조회서비스 아이콘을 설치하고 대부중개업체와 계약이 체결된 대부업체명이 모두 표시되도록 사이트를 개선한다. 회원제 대출중개사이트에 무등록 대부업체가 가입되지 않도록 대부업등록증을 확인하는 등 회원관리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무등록 대부업체에서 대출받는 위험을 차단해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피해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