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는 지난 21일 여신금융협회(카드사), 한국신용카드밴협회(밴사), 한국신용카드조회기협회(밴대리점)이 5만원 이하 카드결제에 대해 무서명거래를 5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카드 고객은 5만원 이하 거래에 대해서 결제시 본인확인 서명을 하지 않아도 되며, 가맹점은 카드 고객의 서명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무서명 거래에 따른 부정사용 가맹점 책임은 카드사가 부담하기로 했다.
밴대리점 수수료 부분 합의도 이루졌다. 무서명거래로 줄어드는 밴대리점 전표수거 비용 절감 효과를 반영해 신용카드사가 밴사를 통해 밴대리점에 지급하는 관련 수수료를 일부 인하하기로 했다. 카드사와 밴사는 리베이트 금지 대상 확대 등 최근 제도 변화 효과를 고려해 양사간에 적용되는 수수료도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카드사는 무서명거래 시행 관련 가맹점 안내문 발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4월 말 내 가맹점에 전달할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