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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 합의 진전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6-04-20 07:56 최종수정 : 2016-04-22 08:01

수수료 분담률 이견 좁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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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5만원 이하 무서명거래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가 진전돼 무서명거래가 조만간 시행될 전망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카드사, 밴사, 밴 대리점 업체 등은 지난 19일 간담회를 열어 5만원 이하 무서명거래에 관해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카드사, 밴사, 밴 대리점 업체 등은 전표매입 수수료 분담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밴대리점들은 고객이 카드결제 후 서명할 때 발생하는 전표를 매입, 카드사에 전달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로 수익을 얻어왔다. 무서명 거래가 시행되면 수거할 전표가 줄어들면서 밴대리점 수입이 줄어든다.

밴대리점은 무서명 거래 확대로 발생할 수익 감소를 카드사가 보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카드사는 전표 수거로 줄어드는 밴 대리점 수입은 밴사가 관행처럼 지불해온 리베이트 비용으로 보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밴 업계에서도 무서명 거래 필요성은 합의한 상태다. 밴 업계 관계자는 "무서명 거래 시행은 합의된 사항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분담에서만 이견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합의가 점차 좁혀나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합의를 해 나가는 과정이며,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5만원 미만 무서명 거래 관련 협의는 4차례 이뤄졌으며, 사안이 결정되면 카드업계에서도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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