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9일 부당한 보상금 수수가 금지되는 카드 가맹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부당한 보상금 수수가 금지되는 대상을 연 매출액 3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으로 확대했다.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을 제외한 일반 가맹점도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한 것이다.
기존에는 카드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대형 가맹점이 밴사로부터 부당하게 보상금을 받거나 요구할 수 없었다. 밴사들이 리베이트 비용을 과도하게 지출하면 밴 수수료가 높아지고, 이는 결국 가맹점 카드 수수료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정부는 앞서 작년 11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때 리베이트 수수 금지 기준을 연매출 10억원으로 삼았으나 법령 개정과정에서 기준을 추가로 강화했다.
이밖에도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신기술사업금융업은 기술벤처기업 투·융자를 주업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 분야다. 금융위는 금융투자회사들이 이 분야에 진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술력 있는 기업들의 자금 지원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 후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