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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3억 초과 카드가맹점 리베이트 수수 금지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6-04-19 16:09

여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금투업자, 신기술금융 겸영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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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앞으로는 연매출 3억원이 넘는 카드가맹점도 부가통신업자(VAN·밴)에게 리베이트를 받을 경우 처벌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부당한 보상금 수수가 금지되는 카드 가맹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부당한 보상금 수수가 금지되는 대상을 연 매출액 3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으로 확대했다.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을 제외한 일반 가맹점도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한 것이다.

기존에는 카드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대형 가맹점이 밴사로부터 부당하게 보상금을 받거나 요구할 수 없었다. 밴사들이 리베이트 비용을 과도하게 지출하면 밴 수수료가 높아지고, 이는 결국 가맹점 카드 수수료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정부는 앞서 작년 11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때 리베이트 수수 금지 기준을 연매출 10억원으로 삼았으나 법령 개정과정에서 기준을 추가로 강화했다.

이밖에도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신기술사업금융업은 기술벤처기업 투·융자를 주업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 분야다. 금융위는 금융투자회사들이 이 분야에 진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술력 있는 기업들의 자금 지원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 후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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