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 중 재해를 입지 않은 농가는 부담한 보험료의 70% 정도를 환급(특약보험료 제외)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농가부담 보험료 10만원으로 ‘벼’ 보험을 가입하고 재해를 입지 않은 경우, 무사고환급특약을 가입한 농가는 약 7만원(70% 수준)을 돌려준다.
올해부터는 모내기 전 피해를 입을 경우 모내기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해준다.
‘벼’ 보험은 태풍, 우박, 집중호우 등을 비롯한 자연재해와 조수해(새나 짐승으로부터의 피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장한다. 병해충특약 가입 시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계약자별 가입경력과 손해율을 고려해, 보험료 할인율을 기존 최대25%에서 30%까지 확대하기도 했다.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약 30%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주며, 농가는 20% 정도를 부담하면 된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