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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수익 보장 불법 유사수신업체 주의 당부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3-31 16:00 최종수정 : 2016-03-31 16:05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자료제공=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금융감독원은 31일 상장 후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등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 세계 최초의 자동충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투자자를 모은 다단계 불법 유사수신업 H회사를 들었다. H회사는 검증되지 않은 '세계최초의 자동충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주식투자에 어두운 노령층, 주부 등을 대상으로 투자를 유인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사주식을 매입해 보유하면 1년 이내에 기업이 공개돼 100배 이상의 돈을 벌 수 있고 투자원금을 보장한다"고 하며 자금을 모집하고 주권 대신 주식교환증을 임의로 작성해 교부했다.

이들은 최근까지도 투자자에게 상장 후 주식거래에 필요한 계좌를 개설토록 유도하고 증권카드와 주민등록증 사본, 계좌비밀번호 등을 제출토록 하고 있어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한 추가적인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H회사 투자자가 은행과 증권사에 개설한 계좌는 약 1300여개로 추정된다.

특히 H회사는 한 증권사와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사 계약을 맺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투자자를 유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당 증권사는 홈페이지에 이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공시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 측은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기술임에도 신성장 사업임을 강조하면서 원금보장과 매월 고수익 지급을 약속하는 등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불법적인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불법적인 유사수신업체에 자금을 투자하는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과 달리 정부에서 투자금을 보장해 주지 않고 있다. 이에 금감원 측은 "유사수신업체가 자금모집을 중단하고 잠적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될 경우 막대한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특히 주식거래 등을 목적으로 개설된 계좌의 증권카드, 주민등록증 사본, 계좌비밀번호 등을 알려줄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됨에 따라 대포통장으로 활용되는 등 추가적인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계좌 비밀번호, 증권카드 사본 등 개인신용정보를 제출하라는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말고 사법당국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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