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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평균이자율 1630%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6-03-31 15:05 최종수정 : 2016-03-31 15:11

단기급전대출 피해자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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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거래내역 분석/제공=대부금융협회

△불법사채 거래내역 분석/제공=대부금융협회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불법사채 평균이자율이 100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금융협회는 31일 사법당국(검찰 58건,경찰 56건)와 소비자(148건)로부터 의뢰받은 262건 불법사채 거래내역 이자율을 계산한 결과, 평균이자율이 1630%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법당국이 의뢰한 114건 불법사채는 대출총액이 88억원, 상환총액은 100억원으로 평균이자가 1571%, 피해자가 의뢰한 148건 불법사채 대출총액 58억원, 상환총액 73%로 평균이자가 1719%였다.

대출유형은 단기급전대출이 13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 신용담보대출 92건, 일수대출 33건 순이었다.

불법사채업자를 이자율 위반 혐의로 기소하려면 이자율 위반 내역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지만 고리 사채는 꺽기(연체금을 원금으로 전환), 재대출, 잦은 연체 등 거래 관계가 복잡해 소비자는 물론 사법당국이 이자율 계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부금융협회는 이번 불법사채 이자율 계산 서비스로 나타난 이자율 계산을 형사처벌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법당국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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