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지역금융 실적이 우수한 저축은행이 새로 지점을 낼 때 증자요건을 완화된다.
자산규모 1조원 이하이고 영업구역 1개인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실적이 우수한 경우 증자요건이 최소자본금의 100%에서 50%로 경감된다.
또 자산 규모 1조원 이상인 대형 저축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7% 이상에서 2018년 1월부터 8%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1월부터 외감 법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인 저축은행에도 IFRS를 의무 적용, 건전성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적립액이 미달하는 저축은행은 차액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하며 미수이자도 대손충당금 적립대상에 포함된다.
구속성영업에 해당되는 '꺾기'에 대한 규제도 마련됐다. 다음 달 부터 저축은행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나 중소기업에 대출을 할 때 예·적금 상품 가입을 강요할 수 없다.
예·적금 상품의 경우 여신금액의 1% 이상을 판매하면 꺾기로 간주되고 보험·집합투자증권은 판매금액과 무관하게 무조건 꺾기로 간주된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