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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도용 피해 사례 속출… 소비자 주의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6-03-22 13:57 최종수정 : 2016-03-22 14:33

올 들어 도용 카드 부정 사용금액 약 4억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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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최근 개인 컴퓨터에서 공인인증서 및 개인정보를 몰래 빼내 본인도 모르게 온라인으로 신용카드를 부정발급 받고 인터넷 쇼핑사이트에서 골드바 등 현금성 물품을 구입하는 피해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망했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개인정보 도용으로 신용카드 부정발급 및 부정사용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신용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주의경보를 내렸다.

실제 공인인증서 등을 도용해 발급받은 카드로 부정사용한 금액이 지난 1월 이후 현재까지 약 4억1000만원에 이른다.

정영석 금융감독원 여신전문검사실장은 “사기범들은 은행 홈페이지처럼 꾸민 피싱사이트를 만들어 개인정보를 빼내는 수법을 쓰거나 보이스피싱을 통해 전화통화로 신분증 발행일자, 보안카드 번호 등을 알아냈다”고 말했다.

정영석 실장은 이어 “공용PC에서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말고, 의심되는 사이트는 접근하지 말아야 것”이라며 당부했다. 발신자가 분명치 않은 이메일은 열었을 때 악성코드가 설치될 수 있어 바로 삭제해야 한다. 또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은 이메일이나 전화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요구에는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

카드 사기발급을 막기 위해서는 카드거래 내역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카드사에서는 5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무료로 SMS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신청 시 이용이 가능하다. 개인정보가 금융거래에 쓰이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신용정보회사에 개인정보 조회금지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정영석 실장은 "사고예방 방법을 참고해 개인정보 관리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카드사고 피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신용카드사가 보안을 강화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온라인으로 발급을 신청한 카드는 본인이 직접 수령하고, 불가피하게 제3자를 수령인으로 하는 경우 신청내역을 재확인해 발급해 주도록 하는 등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카드발급 신청을 전후해 개인 전화번호 등이 바뀐 경우 카드신청 IP를 확인하는 등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이용해 심층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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