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사는 개정된 신용정보보호법에 따라 올해 6월부터는 금융거래가 끝난 이후 고객정보를 최장 5년 이내에는 삭제해야 한다. 하지만 장기계약인 보험상품의 특성상 개인신용정보를 모두 파기할 수 없기 때문에 보관이 불가피한 경우 이를 분리보관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한화생명은 이를 대비해 지난해 12월부터 회사 내 모든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서 고객의 식별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뿐만 아니라 거래정보까지 완전히 분리하는 시스템 구축을 진행해 왔다. 이렇게 분리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별도의 시스템에 암호화해 보관하며 한화생명 모든 직원의 접근이 제한된다.
이만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는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요즘, 체계화된 시스템 구축은 금융사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고객들이 한화생명을 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