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카드사는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카드모집인들에게 '모집수수료를 확인시켜준다'며 고객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가 지난해 11월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다.
금융당국의 기관제재는 경징계인 '주의'와 중징계인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 4단계로 나뉜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해당 금융사는 1년간 다른 금융업종에 출자할 수 없고 신사업 진출도 제한된다.
이에 카드사들은 징계 수위를 재검토해 달라며 금융감독원에 이의신청을 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날 이를 기각하고 기관경고 조치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고객의 신용정보 관리를 소홀히한 금융회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카드사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