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열린 카드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요회’(매주 금요일 실시하는 회의) 논의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다.
모바일 단독카드는 지난해 5월부터 발급이 허용됐지만, 당일 즉시 발급이 안 되고 대출기능은 제한돼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금융위는 여신금융협회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이달부터 이를 가능케 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모바일 카드 이용 고객의 편의성이 제고되는 한편, 카드사의 신용카드 발급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모바일 단독카드 발급에 드는 비용은 실물카드의 약 15% 수준이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카드 이용 고객이 더 쉽게 포인트를 사용하도록, 신용카드 포인트를 현금 전환 없이 곧바로 선불카드를 발급에 쓸 수 있다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지금까지는 카드사별로 신용카드 포인트를 현금이나 제휴사 포인트 등으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서비스만 제공해 왔다.
또 금융위원회는 카드사에 아파트 관리비를 전자로 고지해 주민에게 받아 정산하는 업무(전자고지결제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관리비의 카드 결제가 전자고지결제업자의 비용부담이 늘면서 2012년 이후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카드사가 고객 유치를 위해 자기 비용으로 이를 직접 수행하면 아파트 주민의 결제편의가 제고될 것이라고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올 하반기엔 여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용카드를 신청하는 고객에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신용카드 발급 시 카드사가 고객에 제공하는 경제 이익이 연회비의 10%를 넘을 수 없다. 이익을 얼마나, 어떻게 고객에 돌려 줄지는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여신협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카드사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카드업계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법령 개정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없는 사안은 3월 안에 즉시 시행하고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은 연내 추진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