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모바일 단독카드 신청시 '즉시발급'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6-03-08 16:31

신용카드 포인트로 선불카드 발급도 허용키로
카드사 경쟁력 강화 위한 '금요회' 후속 조치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모바일 단독카드 신청시 '즉시발급'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모바일 전용 신용카드를 신청하면 신청 당일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전용 카드를 신청하면 만 하루를 기다려야 한다. 또 모바일 전용 카드에도 기존 플라스틱 카드와 마찬가지로 현금서비스와 같은 카드대출도 허용된다. 이와함께 아파트 관리비 결제도 할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열린 카드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요회’(매주 금요일 실시하는 회의) 논의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다.

모바일 단독카드는 지난해 5월부터 발급이 허용됐지만, 당일 즉시 발급이 안 되고 대출기능은 제한돼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금융위는 여신금융협회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이달부터 이를 가능케 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모바일 카드 이용 고객의 편의성이 제고되는 한편, 카드사의 신용카드 발급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모바일 단독카드 발급에 드는 비용은 실물카드의 약 15% 수준이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카드 이용 고객이 더 쉽게 포인트를 사용하도록, 신용카드 포인트를 현금 전환 없이 곧바로 선불카드를 발급에 쓸 수 있다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지금까지는 카드사별로 신용카드 포인트를 현금이나 제휴사 포인트 등으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서비스만 제공해 왔다.

또 금융위원회는 카드사에 아파트 관리비를 전자로 고지해 주민에게 받아 정산하는 업무(전자고지결제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관리비의 카드 결제가 전자고지결제업자의 비용부담이 늘면서 2012년 이후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카드사가 고객 유치를 위해 자기 비용으로 이를 직접 수행하면 아파트 주민의 결제편의가 제고될 것이라고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올 하반기엔 여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용카드를 신청하는 고객에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신용카드 발급 시 카드사가 고객에 제공하는 경제 이익이 연회비의 10%를 넘을 수 없다. 이익을 얼마나, 어떻게 고객에 돌려 줄지는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여신협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카드사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카드업계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법령 개정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없는 사안은 3월 안에 즉시 시행하고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은 연내 추진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