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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대부업 법정 최고이자 27.9%로 인하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3-03 10:18 최종수정 : 2016-03-04 10:24

대부업법 공포..1월1일~3월2일 대출자는 34.9% 적용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3일부터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을 비롯해 카드사, 캐피탈사와 같은 여신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연 34.9%에서 27.9%로 7%p 낮아진다. 지난 2014년 4월 최고 금리가 연 39%에서 34.9%로 낮춰진 지 2년여 만의 인하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로 약 330만명의 이자부담(70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대부업 최고금리 34.9→27.9%로 인하

금융위원회는 2018년까지의 법정 최고 금리를 연 27.9%로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대부업법은 법안 공포 과정을 거쳐 3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의 유효기간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다.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덜어진다는 점을 감안해 시행시기를 당겼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3일부터 대부업체와 여신금융회사에서 새로 대출을 받거나 기존 대출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하는 사람은 인하된 27.9%의 최고금리를 적용받는다. 이 법은 소급적용되지는 않는다.

대출업자와 여신금융회사의 최고금리 상한을 규제한 대부업법은 지난해 말 일몰돼 올해 1월1일부터 3월2일까지 법적 공백 상태가 2달간 유지됐다. 이 기간에 이뤄진 대출계약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기존 최고금리인 34.9%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규제공백에 따른 서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고금리 실효기간 중 행정지도를 통해 대부업자등이 종전 최고금리(연 34.9%)를 준수하도록 했다. 임 위원장은 "실효기간 동안 최고금리가 34.9%를 넘는 사례는 없었다고 본다"며 "하지만 만일 이런 사례가 발생했다면 해당 대출은 무효"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최대 330만명, 7000억원 규모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고금리를 위반하는 대부업체 등은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초과 이자를 낸 채무자는 초과이자분에 대해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3월 이후 '대출 절벽' 현실화되나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지난해 40개 대형사를 기준으로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는 원가 금리를 연 30.65%로 보고 있다"며 "원가 금리를 구성하는 대손비를 낮추려면 대출 심사를 훨씬 깐깐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다수의 대부업체는 최고 금리 인하에 대비해 최근 수개월간 대출 금액을 평소보다 늘리는 데 주력해왔다. 금리 인하 이후, 줄어들 이자 수익을 미리 벌충해둬야 하기 때문이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6월 정부가 법정 최고 금리를 5%p 인하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중소 업체들을 중심으로 무리해서라도 대출을 늘리자는 분위기가 많았다"며 "금리 인하라는 '겨울'이 와서 동면(冬眠)에 들어가기 전, 먹이를 잔뜩 저장해두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업체들의 지난해 하반기 대출 유치 실적은 금융감독원이 5월쯤 돼야 발표하기 때문에, 현재 구체적인 수치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대부중개업체들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10~12월) 대부업체들의 대출 중개 요청이 평소보다 훨씬 거세졌다. 10년 넘게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한 A대표는 "특히 지난해 12월의 경우, 대부업체 대표들로부터 전화가 와서 '(대출자) 접수 좀 많이 해주세요'라고 부탁하는 일이 하루 서너번은 됐다"며 "지난해 4분기 매출이 예년보다 20% 정도 오른 것 같다"고 말했다.

문제는 대부업체들이 최대한 돈을 끌어모아 단기간에 너무 많은 대출을 유치하려고 한 바람에, 최고 금리 인하 후에는 대출할 여력이 줄어드는 '대출 절벽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대부업체가 대출을 해주려고 해도, 빌려줄 돈이 넉넉하지 않은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단국대 심지홍 교수는 "최고 금리가 낮아지면 대부업체들은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 대출 심사를 깐깐하게 하기 때문에 대출 승인율이 기본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그런 상황에서 업체들의 대출 여력까지 줄어들면, 서민 금융 시스템에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4.13 선거 앞둔 정치권 전형적 포퓰리즘 지적도

시장 일각에서는 이번 국회의 조치를 두고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란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총선을 앞둔 국회가 서민들의 표를 잡으려고 시장 원리는 제쳐놓고 무리하게 정책을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시장에선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 수준이 시장의 예상을 훨씬 웃돌아 ‘대출 절벽’에 부딪히는 저신용자들이 대거 불법 사채 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실 애초 대부업 대출금리 상한을 29.9%로 조정하려고 했던 정부도 이런 부작용을 잘 알고 있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대부업 최고금리가 27.9%로 내려간 건 사실 과도한 측면이 있긴 하다”며 “다만 서민금융진흥원이 생기면 저신용자를 흡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덕배 금융의창 대표는 “대부업체에서 탈락하면 사실상 불법 사채시장 외에는 급전을 구하기 어렵다”며 “정부도 이런 풍선효과를 고려해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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