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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저축은행 건전성 분류기준 강화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6-02-29 15:21

‘2016년도 중소서민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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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자산 1조원 이상의 대형 저축은행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서울 금감원 연수원에서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도 중소서민부문 금융감독 및 검사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관련 중앙회, 협회 임직원과 외부전문가 등 약 70여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대형저축은행(자산 1조원 이상)의 BIS비율 규제와 자산 건전성 분류 기준을 강화하고 합리적 대출금리 부과를 위한 여신금리 산정체계 구축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상호금융과 관련해서는 적정 수준의 자본확충 유도를 위해 법정적립금 적립비율 상향조정 등 내부유보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은행의 채무상환능력 심사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비주택담보대출의 리스크 관리강화 방안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또 동일인 대출한도 확대, 예대율 규제 완화 등 영업규제 완화에 대한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신전문업계에 대해서는 건전성 규제 강화를 위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리베이트 제공 금지 등 영업환경 변화에 부응한 밴(VAN) 시장 합리성 및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 밖에도 거액여신 취급, 특정대출 쏠림 등 신규 리스크 발생이 우려되는 테마별 취약 요인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상시감시 결과를 토대로 검사대상을 수시로 선정하는 등 사후지적에서 사전예방 중심 검사로 전환하면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박세춘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서민금융회사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독자적인 영업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경쟁력을 길러야 하는 동시에 불법모집 및 불완전 판매 등 잘못된 영업관행을 근절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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