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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줌인]대부업법 시행 14년만에 상한금리 20%대 진입

김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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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2-18 17:01 최종수정 : 2016-02-18 17:23

34.9% → 27.9% 대부업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
소형 대부업체 폐업 속출과 저신용자 대출거절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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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지난 2002년 대부업법이 제정된 이후 14년 만에 대부업 상한금리 20%대 시대를 맞게 됐다. 하지만 해당 대부업체들은 그야말로 아우성이다. 예상보다 빠르게 대부업 상한금리가 떨어지면서 매출 감소는 물론 상당수 중소형 대부업체들이 폐업할 수 있기 때문이다.

◇ 14만에 대부업 상한금리 20%대 시대 돌입

18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대부업 최고금리를 기존 연 34.9%에서 27.9%로 내리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규 대출이나 연장·갱신 계약을 할 때 27.9%를 넘는 이자를 적용할 수 없게 된다. 이번 대부업법의 일몰은 2018년까지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기존의 34.9%에서 29.9%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25%로 내릴 것을 주장했다.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자 지난해 11월 여야는 27.9% 수준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대부업체에서 '20%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대출금리가 29.9%로 낮아지면 270만명에게 4600억원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27.9%로 낮아지면 이 같은 혜택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개인 및 중소형 대부업체 폐업 속출 예상

하지만 대부업계는 이번 정무위 개정안 처리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상위 대부업체들의 적자행진은 물론 오히려 불법 사채시장을 확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업협회는 최고금리가 27.9%로 인하되면 상위 40개 대부업체의 연 매출이 7000억원 감소하고 4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대부금융협회 자료에 따르면 최고금리가 27.9%까지 내려갈 때, 상위 40개 대부업체의 경우 연매출이 7000억원(금리 1% 하락시 1000억원 감소) 가량 줄어들며 연간 4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한다. 2014년 기준 대부협회가 집계한 상위 40개 대부업체 순익은 약 3437억원이다.

전문가들은 대부업체가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는 원가금리를 30.65%로 보고 있다. 이 이하의 금리를 받을 경우엔 손해를 보게 된다.

실제 지난해 4분기를 기준으로 대부협회에 신규 신용대출 금리를 공시한 33개 업체 가운데 평균 금리가 30% 이하인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다.

현재 등록 대부업자 숫자는 약 8000곳인데 이중 7000곳 가까이 개인 영세 대부업체다. 게다가 일부 대부업체들은 신규 대출을 중단하거나,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규모를 크게 줄여 서민들에게도 불이익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재선 대부업협회 사무국장은 “대부업체들은 부실 위험이 큰 신용대출은 대폭 축소하고, 비교적 안전한 담보대출이나 보증대출을 선호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에 10조원 규모의 저신용자 신용대출은 절반 수준으로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도율이 매우 높은 8등급 미만의 서민들에 대한 대출은 거의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다”며 “이에 취약 계층에서의 신용경색이 심화되고, 불법 사금융 이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부업계 관계자는 “수익성 악화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에 직결해있다”며 “대부업체들은 흙을 파먹고 살라는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9~10등 저신용자들 정부의 서민금융 정책 통해 수용해야

지난해 금융위원회도 상한금리가 20%대로 낮아지면 대형 대부업체는 영업을 지속하겠지만, 원가 절감 여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개인 대부업체 위주로 폐업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대부업체들은 앞으로 대손율이 높은 신용등급 9~10등급의 저신용자의 경우 대부업 대출이 거절될 것이라고 본다. 이 경우 저신용자들은 제도권 금융에서 벗어나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가능성도 있다.

정부 역시 대부업체에서 대출이 거절되는 저신용자의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얼마나 될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대부업체가 대출을 꺼릴 가능성이 있다"며 "불법 사금융 시장의 확대는 수사기관과 공조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저신용자에 대해 앞으로는 정부 정책을 통해 수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상환 능력이 없는 이들에게 지금까지 대부업체가 대출해 준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특히 이들 저신용자들에 대해 복지 정책과도 연계해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의 여신금융 기관이나 대부업체가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은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통해서 수용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서민금융 정책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장일각에서는 이자율 상한선이 내려간다고 대출 금액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이자율 상한이 내려올수록 비효율적인 중소업체가 경쟁에서 도태됐지만, 대형업체의 점유율이 증가하면서 신용공급 금액은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고금리가 66%일 때 당시 대부업체 숫자는 1만8197개에 달했다. 그렇지만 업체 수 감소에도 법인과 개인에 대한 대부잔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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