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위원회는 제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상호금융권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규정에 따라 이전에는 경매가 진행 중이던 대출채권(회수예상가액)을 무조건 '고정'으로 분류했다면 앞으로는 매각으로 회수가 확실시되는 금액(매각허가결정가)에 한해 건전성이 한 단계 높은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 한 관계자는 “기존에는 고정이하 여신 채무자의 출자금이나 공제해약환급금, 유가증권담보대출금, 금융기관 보증부대출금은 '요주의'로 분리됐다”면서 “하지만 이번 개선안으로 인해 채권회수의 확실성에 따라 '정상' 및 '요주의'로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제해약환급금 담보대출금, 금융기관 보증부대출금은 정상으로 분류된다.
담보물에 압류나 가처분이 내려질 경우에도 이혼 재산분할소송과 같이 빚 갚는 능력과 큰 관계가 없는 경우 등이라면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게 된다.
폐업 중인 개입사업자의 대출도 이전에는 무조건 고정으로 분류했으나 다른 수입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회수 가능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해 정상 또는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다.
이밖에도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및 자체 채무조정채권이 정상적으로 상환되는 경우 자산건전성의 상향 조정이 가능한데, 이를 중앙회가 금융위원회 행정지도 취지에 부합하게 기준을 마련해 내규화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지난해 9월 민간 서민금융회사의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런 방향으로 감독규정을 개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은 “이번 개정안에 따라 다른 업권과 비교해 다소 엄격했던 상호금융권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이 합리적으로 정비돼 충당금 적립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